청년 희망적금 자격,신청
2월 21일부터 청년 희망적금이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가 되는데요.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서 핵심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아무래도 청년을 위해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 및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이하여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청년의 자산 및 미래를 위해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시중금리보다 추가로 지원해주는 혜택도 많답니다. 그럼 먼저 자격요건부터 알아볼게요.
1. 청년 희망적금 자격
자격은 딱 두 가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해도 가입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해요.
1-1.) 나이
나이는 만 19세~만 34세 이하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1-2.) 소득
소득 같은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일정 조건 이상 많아도 가입이 되지 않는데요.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2021년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여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격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직전 3년 동안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자격 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한 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해당 위 소득자격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이 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 희망적금 혜택
납입금액은 매월 최대 50만 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 만기는 2년입니다.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추가 이자 혜택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1.) 추가 이자(저축장려금)혜택
적금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 은행이자 외 추가로 저축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는 만기 2년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지급이 되며, 첫 해인 1년 때에는 2%, 그리고 만기인 2년 차에는 4%가 지급이 됩니다.
이는 예를 들어 한 달 50만 원씩 적금을 하게 되면, 1년 차에는 2% 즉 12만 원이 추가로 지급을 받게 되며, 만기인 2년 차에는 4% 24만 원을 지급받아서, 원금을 제외하고 종합 36만 원(매월/50만 원 납입 기준)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이자 혜택은 적금 상품 가입 후, 기본적인 은행 예금금리를 제외한 이자이니 기본 예금금리 약 3%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0만 원이 넘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2-2.) 비과세 혜택
추가 이자 혜택을 주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해당 상품은 비과세 적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들의 자산관리와 미래를 위해 출시한 상품인 만큼 추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희망적금 신청
2월 21일부터 정식 출시가 되며 11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2월 9일(수)~2월 18일(금)까지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니, 해당 기간 내 가입 여부를 확인하신 후,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11개 시중은행 콜센터로 문의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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