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캐시백 지급대상,기준,신청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면 기준 및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참고로, 현재 시간 기준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점점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에너지 캐시백 지급대상
세종, 나주, 진천 3개 혁신도시에서 아파트 및 아파트 개별 세대에 실시가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아파트(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아파트(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절감량 산정은 시범기간(22년 2월~5월)의 전기 사용량과 과거 2개년의 2월~5월 동안 전기사용량 평균을 비교하며, 혹 1개년 전기사용량만 있는 경우에는 1개년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절감률 산정(참여아파트(세대) 절감량 기준): (참여기간 절감량 ÷ 기준연도 사용량) x100
그리고 평균 절감률 산정은 해당 도시별 참여아파트 세대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공동주택 단지 내 개별 참여도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 kWH당/30원 의 캐시백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파트는 기준 구간별로 정액으로 지급을 받는데, 이는 아파트 내 개별세대가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은 제외가 됩니다.
절감량 | 1만 kWH이하 | ~3만 kWH이하 | ~5만 kWH이하 | ~7만 kWH이하 | ~9만 kWH이하 |
금액 | 200,000원 | 6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 | 2,400,000원 |
지급방식은 한전과 약정한 계좌번호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인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에너지 캐시백 신청
신청기간은 22년 1월 24일~2월 28일까지이며, 시범사업 활동기간은 2022년 2월~5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계산 일자 기준으로 6월에 캐시백 지급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개별세대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에너지 캐시백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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